형법의 燒毁의 유래에 관한 조사
1. 머리말 형법 제164조 제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라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중에 燒毁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단어는 형법 제164조 이외에도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70조 등에도 등장한다. 燒毁는 1953년 우리나라의 형법이 제정될 때 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일본의 영향의 받은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1953년 당시 일본의 형법에는 제108조에 “火ヲ放テ現ニ人ノ住居ニ使用シ又ハ人ノ現在スル建造物、汽車、電車、艦船若クハ鑛坑ヲ燒燬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クハ五年以上ノ懲役ニ處ス”라고 ..
2021. 11. 18.